경기도는 7일 포천 한 농가의 젖소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됨에 따라 비상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도는 시.군을 통해 젖소와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가축 사육 농가에 축사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철저히 방역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감염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을 경우 즉시 시.군 및 도 가축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각 시.군에도 축산 농가 등에 대한 예찰활동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가축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소와 돼지에 주로 감염되는 구제역은 감염시 입주위와 발급, 유방에 물집이 생기고 유량(乳量)이 급격히 감소하며 체중이 늘지 않는다.
도내에서는 2000년 파주.화성.용인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농가 젖소 490마리가 살처분됐다.
또 2002년에는 안성과 용인, 평택의 돼지 사육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152농가에서 사육중이던 돼지 13만5천586마리의 돼지가 매몰처리됐다.
도내에서는 현재 한우 24만마리, 젖소 18만마리, 돼지 180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포천의 한 젖소농가에서 사육중인 185마리의 젖소가운데 9마리가 입과 유방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을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서상교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발생 초기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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