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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올 2학기부터 실시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 2학기부터 시작되고,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에 무상보육과 교육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처리가 불발돼 올 1학기에 시행되기 어려워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을 올 상반기에 국회 통과시켜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둘째 아이 무상보육을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60%에서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498만 원으로 낮춰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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