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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기업 땅값 3.3㎡당 36만∼40만 원

정총리, 6일 이 대통령에 세종시 '초안' 보고, 기업도시 수준 폭넓은 세제혜택 제공…재정지원 부여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에는 나대지 형태의 원형지(原型地)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3.3㎡(1평)당 36만-4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자족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 같은 공급가격은 향후 기업과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토지조성비(3.3㎡당 38만원)를 감안하면 오송, 오창, 대덕 등 토지조성 이후 공급된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78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연구소에는 토지조성이 끝난 부지(조성용지) 형태로 공급되며, 3.3㎡당 공급가격은 각각 50만-100만원과 100만-230만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시에 신설되는 기업에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되는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배제된다.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책도 다른 지역들과 동일한 수준인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 지원선에서 결정됐다.

다만 세종시는 아직 세수 기반이 없으므로 국고 지원을 위한 특례를 마련, 세종시 출범 이전에는 국고에서 100%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분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은 원형지 공급과 함께 국공립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원형지 공급과 세제·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끝으로 사실상 세종시 수정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얻어 오는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나, 이틀 가량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수정안 '초안'에는 세종시 토지이용계획, 조감도 등은 물론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들의 명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약분야 사업에 진출하려는 삼성그룹과 충남 공주가 고향인 윤석금 회장의 웅진그룹 등이 세종시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유력히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인센티브는 앞으로 세종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입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며 "(11일 발표될) 발전방안에는 이런 잠재적 투자자들의 최종 선택이 담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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