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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31일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1일 오후 4시까지며, 주거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곽 전 사장은 앞서 대한통운 비자금 가운데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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