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진통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 노동관계법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의 회의강행의 저지를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서울=연합뉴스)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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