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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된다"…지도층에 실형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사회지도층의 범죄를 더욱 엄하게 훈계해야 한다며  지도층 인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9일 탈북자들과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의료재단 이사장 강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남편이자 병원장인 천모(58)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처럼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얻는 사회 지도층이자  상류층이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들이 받은 혜택에 상응해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지도층의 도덕성 상실을 엄히 훈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추상같은 기강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천씨와 관련해서는 "강씨와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하나 배우자인 강씨를 실형에 처하기로 한 이상 천씨의 의사면허를 상실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돼 한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며 "천씨가 의사면허를 잃는다면 병원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고 이 경우 병원에 소속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의 미래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와 천씨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탈북자 등을 자신의 병원에 허위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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