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예년에 비해 단 4일 정기인사를 늦추면서 서기관 1명이 승진할 기회를 놓쳤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일자 정기인사에서 2명의 사무관을 서기관(4급)으로 승진시켰다.
2명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고급간부 과정 교육 파견을 다녀온 1명과 이번에 파견 대상자로 결정된 1명 등이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4년전부터 매년 이 파견자를 2명씩 뽑았으나 올해는 절반으로 줄여 사실상 승진자가 1명 준 셈이 됐다.
이는 교육 시행 주체인 교과부가 지난 26일 자 공문을 보내 서기관 정원의 10% 이내만 교육자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서기관 정원이 14명인 전남교육청은 1.4명이 해당 돼 1명으로 줄었다.
'사사오입'을 해도 2명이 되기는 역부족이지만 수년간 입었던 특혜(?)가 26일을 기준으로 원칙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발표한 인사내용을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26일 이전 인사를 단행한 교육청은 예외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기관 정원이 13명인 광주교육청도 교육 정원이 1명에 그치지만 2명이 예외로 인정됐다.
감사원은 최근 교과부에 대한 감사에서 교육파견 숫자를 정원의 10% 이내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6일 이후에 인사하게 된 전남과 인천 등 3곳은 서기관 승진자 1명이 줄게 됐다는 후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23-24일께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에는 인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워 며칠 늦췄는데 느닷없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아쉬워 했다.
(무안=연합뉴스)
"단 4일 늦었는데.." 서기관 자리 증발
전남교육청 4일 늦은 인사에 교과부 승진파견자 정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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