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24일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혐의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대표인 자금관리단체 '우애 정경간화회(懇話會)'의 경리였던 전 공설제1비서(59.해임)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도쿄지검은 또 이 단체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전 정책비서(55)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하토야마 총리는 불기소하기로 했다.
우애정경간화회가 허위로 기재한 자금 총액은 3억엔 이상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 공설비서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5만엔을 넘는 개인헌금, 5만엔 이하의 익명 헌금, 후원회 수입 기록 등을 수지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하토야마 총리와 관련된 단체인 홋카이도(北海道) 우애정경간화회가 받은 1천200만엔의 기부금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정책비서의 경우 수지보고서 작성을 전 공설비서에게 일임, 허위 기재를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장 기재 자금의 출처에는 하토야마 총리 및 세계적인 타이어 기업인 브리지스톤 창업자의 딸인 모친(87)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하토야마 총리의 모친은 전 공설비서가 자금난으로 곤란한 처지라는 말을 듣고 지난해까지 6년간 약 10억8천만엔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설비서가 기소되는 시점에서 내 생각을 말하겠다.
설명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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