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고도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규모가 축소됩니다.
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자해나 자살을 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어도 자해로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됩니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으로 양쪽 시력 또는 청력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등이 해당됩니다.
지금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고의의 장해라 하더라도 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났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사망 보험금의 배 이상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경우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을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현행 표준약관에선 자살에 대해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있어 종종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정된 보험약관은 내년 4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자해시 보험금 못받는다…자살도 지급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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