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 모 (43) 씨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영화제작업체 대표이사 김 모 (64)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10월 인천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는 공 씨를 만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도록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나 당시 건교부 장관에게 부탁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공 씨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은 대한주택공사가 신청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었으며, 김 씨는 금융기관에 진 빚이 8억 원에 달해 매월 이자만 5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 씨는 2006~2007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지으면서 8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검찰은 공 씨에게서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조사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이번주에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주중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골프장 로비' 공 씨에게 거짓말하고 3억 챙겨
건교장관 등에 청탁 대가…영화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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