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뿐만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범에 대해서도 최장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연장하고,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 기간의 하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살인·강도·방화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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