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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끼얹어 아이를 깨우라" 판결 논란

뉴질랜드 판사, 25일 무단결석 방치한 어머니 유죄

뉴질랜드의 한 판사가 잠자는 10대 딸을 깨우지 못해 한 달 가까이 무단결석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어머니에게 찬물을 끼얹어 깨우라고 충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의 충고가 진지하지도 못하고 효과도 없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네이피어 지방법원의 린지 무어 판사는 8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딸(14)이 무려 25일이나 무단결석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타라이티 왓슨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잠 깨우는 기술에 대해 조언했다.

왓슨의 변호사인 마이크 맥앨리어는 왓슨이 딸을 깨우려고 많은 애를 썼으나 성공하지 못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며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딸을 끌어다 길가에 세워놓으면 학교버스가 지나가면서 딸을 태우고 가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무어 판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조그만 통에 찬물을 담아다 끼얹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뉴질랜드 어린이 단체인 '바나도스'의 머레이 에드리지 전국 회장은 무어 판사의 충고는 농담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런 것은 효과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스릴 때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며 "찬물을 끼얹는 것은 형법상의 체벌 금지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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