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거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론.
짧게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다 최소 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담보 가치의 70%선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대출 상품인데요.
지난 해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 조정 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 주택에 투기지역 내의 재건축 아파트가 상당수 포함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자금을 투기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7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강남3구, 목동, 분당 등 투기 지역에 있는 집을 살 경우 대출 금리에 0.1%포인트 가산 금리가 적용 됩니다.
[최혁순/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 보금자리론이 부동산 투기에 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인 중산층 서민에 대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투기지역 여부에 상관 없이 대출 금액에 따라서도 금리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일 경우 0.1%포인트, 3억 원을 넘으면 0.2%포인트 금리가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담보주택 가격이 4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면 0.1%포인트, 6억 원을 넘어가면 0.2%포인트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기간별로 최저 5.7%에서 최고 6.35% 수준.
상황에 따라 종전 대출 금리에 비해 최고 0.5%포인트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지영/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팀장 :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낮은 금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 해서 투기 지역 내의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자들을 억제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비중이 지난 해에 비해 늘기는 했으나 1%대에 불과해 실제 투기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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