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을 때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대상이 법인에서 개인과 단체로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물리고 있지만, 이를 단체와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 중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곳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시 가산세 대상 확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