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형병원은 환자의 뜻과 관계없이 특진을 실시하고 추가비용을 징수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 4개 병원 외에도 수원아주대병원, 인천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환자들의 피해구제를 접수해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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