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근로자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주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공제 정정을 위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27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붙여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른 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 명 정도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