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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복용금지' 감기약인데…표시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아에게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근화 제약 토푸렉실 등 4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2세 미만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고도 제품 포장에 2세 미만도 복용할 수 있다고 표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토푸렉실과 CJ제일제당의 화이투벤 생시럽, 일동제약의 재담시럽, 코오롱제약의 엑스코프 시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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