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m²당 2,648만 원, 일부 평형은 3천만 원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례적인 상황으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요.
일반 분양 아파트 물량의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조합원 매물이 급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이자부담도 크고 금리도 상승하고 이랬을 때 본인이 버거우면 분양가 이하라도 내 놓을 수 있는….]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청약 후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조합원 급매가 나오는 것을 '이상 현상'으로 보고 실제 매물이 아닌 일부 중개업자의 호객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물건을 이야기 해드린 것 같고, 살 사람들은 혹시 싼 물건 있나 전화하니까. 부동산에서는 일하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었던 물건으로….]
대부분의 경우 일반분양이 시작되면 시공사가 일반분양 가격보다 저렴한 조합원 물건을 거둬들입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 물건이 시장에 풀리면 청약은 물론 계약률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분양을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일반분양을 하고 있는데 설령 분양가 이하로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급매가 얼마에 나왔다는 설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청약 이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주철/닥터아파트 팀장 : 강남권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 올해 초 큰폭의 시세 하락을 겪은 이후 최근 들어 다시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에 불안감을 느껴서 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빨리 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싼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물들이 대세 하락장에서 나온 매물인지 개인적인 사정에서 나온 급매물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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