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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성범죄 교사, 교단에서 영구 퇴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성범죄 교원을 재임용에서 제외하거나 퇴출하는 내용의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징계자 재임용 금지는 물론 미성년자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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