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급증하고 5천 원 미만 소액 발급이 전체 발급 건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급금액 5천 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풍토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의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이 아예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금영수증 챙기자"…5천원 미만이 5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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