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됐다.
안산시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영이 엄마 등은 20일 오후 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만나 그동안 접수된 후원금 2억500여만원에 대한 지급 방법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나영이에게는 우선 치료비와 교육비, 생계비 등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동모금회에 신청하면 즉시 지급해 주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나영이가 만 20세가 되는 2020년에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하기로 합의했다.
안산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의 특례 규정에 따라 나영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안산에서 조두순(57)이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상실케 한 사건으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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