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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골프장 대출알선 명목 돈 받은 직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기도 안성 소재 모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대출 편의를 봐 주고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공사 전 영업팀장 45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골프장 대표 공모 씨의 제안으로 회삿돈 388억 원을 공사 대금으로 빌려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대가로 2004년부터 2년동안 9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3백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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