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화재시 안전을 위해 발코니 창문 앞에 반드시 '방화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제기능을 못하는 불량 방화판들이 지난 2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공사에 납품된 사실이 SBS의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방화판입니다.
방화판은 아래층에서 불이 났을 때 불길을 막아주도록 발코니 확장 공사 때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방화판을 뜯어 성능 시험을 해봤습니다.
불에 닿자마자 유독 가스를 내뿜으며 금세 녹아내립니다.
새 아파트에 불량 방화판이 설치된 것입니다.
이쪽이 정식 방화판이고, 이쪽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방화판입니다.
들어보면 무게도 다르고 눈으로 확인할 때 두께도 확연히 차이납니다.
제조 업체는 M사.
이 업체는 2년전부터 서울 강남과 잠실 경기도 수지, 동탄 울산, 전주 등 전국의 아파트 5천여 가구에 불량 방화판을 납품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시험 성적서와 다른 불량 제품을 공급하고 1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화재가 발생했을때 방화판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시공한 내역을 다 가져오도록 했고, 압수영장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외에도 4곳의 방화판 업체들이 불량 방화판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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