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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앙심…허위문자 유포한 30대 여성 입건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징계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상사를 비방하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3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징계를 주장한 직장 상사 B(38·여) 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9월 17일 전 직장동료 11명에게 '회사가 상사의 불륜 사실을 눈감았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근무지 이탈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9월 15일 회사를 그만둔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자신의 징계를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돼서 화가 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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