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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피소 아파트 주인에 32억 배상금

아파트 세입자로 한인을 선호하고 타 인종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부동산 재벌이 32억원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4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의 구단주이자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도널드 스털링 부부는 자신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한 연방 법무부와 272만2천달러(32억원 상당)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 화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아파트 임대 차별 소송건의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된다.

법무부는 스털링 부부가 LA 한인타운에 소유한 아파트에 한인들만 골라 입주시키고 흑인과 히스패닉, 아이가 있는 가족들의 입주를 거부하는 등 인종 차별을 했다며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스털링 부부는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지역에만 120여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입자로 한인 등 특정 인종을 선호해오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사 소송에 휘말렸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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