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물 마시기 대회에 참가했다 가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에게 196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카운티법원 배심원단은 29일 이 지역 라디오방송국이 지난 2007년 주최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제니퍼 스트레인지( 당시 28세) 씨의 유족에게 1천657만7천118달러(196억원 상당)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행사를 주최한 라디오방송국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제니퍼는 이 대회에서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2병이상의 물을 마신 후 수 시간만에 물 중독증으로 숨졌다.
제니퍼는 이 대회의 상품으로 걸린 닌텐도 위를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참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퍼의 남편 빌리는 대회를 주최한 지역방송국과 이 방송국의 모회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역방송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 물마시기 대회 사망자에 196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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