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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7명 징역 5∼6년 '중형'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인정"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모씨 등 5명에 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한강대로변의 건물에 무단 침입해 행인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농성을 벌이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위험한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 빌딩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시민 5명이 숨진 사고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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