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로커에 돈 주고 '22번 연기'…결국 공익 판정

<8뉴스>

<앵커>

병역연기제도가 병역 기피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병역 비리 수사결과 무려 22차례나 입영 날짜를 연기하다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환자 바꿔 치기 수법의 병역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입영 날짜를 연기한 혐의로 7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영 연기 신청을 내도록 해 한 차례에서 최대 22차례까지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2번 연기한 28살의 남성은 지난 2001년부터 8년동안 공무원 시험 응시와 질병, 해외 여행 등을 이유로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올해 네 번째 신체검사에서 우울증으로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영 기일 연기 제도의 헛점을 노린 것입니다.

병무청 훈령에는 타당한 사유만 있으면 만 29세되는 해 6월까지는 사실상 횟수의 제한 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 모 씨/병역비리 피의자 : 편법이죠. 실제 시험 보러가야 하는데, 그래야 합법인데, 시험을 보러가지 않고 병무청에서도 확인을 안 하는 실정이고….]

입영 날짜 연기자 숫자는 지난 2005년 4만 3천여 명에서 작년엔 5만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두섭 계장/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병역감면 등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병역기일 연기를 한 자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병역 연기를 도와준다는 사이트도 지난해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