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3년 넘게 끌어오던 황우석 박사 재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논문조작과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기업을 속여 연구비를 받아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법원은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며 황 박사가 이를 일부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박사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31억 원 가운데 5억 9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4년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정부지원 연구비 1억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시술비를 받지 않은 것도 불법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K와 농협이 지원한 연구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먼저 지원 의사를 밝혔고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지만 황 박사가 동물 복제 분야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황 박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황우석 박사 : (소회를 한 말씀만 해주시죠.) ….]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는 벌금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또 한번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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