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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거점병원 바로 가도 보험혜택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됐거나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치료거점병원을 곧바로 방문하더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신속히 대처하고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마련,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용 한다고 25일 밝혔다. 

치료거점병원이 주로 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2,3차 진료기관이어서 지금까지는  신종플루 의심증상으로 거점병원을 방문한 경우 동네 의원을 거쳐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했다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이 돼 치료거점병원을 내원하는 경우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노인, 중증장애인 등 1종 환자는 치료거점병원을 바로 찾더라도 1천원만 내면 진료가 가능하며 2종 일반 외래 환자도 본인부담률이 15%로 크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김기환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종플루 전염의 확산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치료거점병원을 환자들이 쉽고 신속하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신종플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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