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사소한 민원성 112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사안에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는 현행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긴급한 신고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현장에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를 신고자 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상황인 긴급 신고와 그렇지 않은 비 긴급 신고로 구분해 반드시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만 경찰관을 현장에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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