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김모(21)씨가 안동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고열증세를 보여 격리수용해 검사한 결과,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돼 17일 구속집행을 정지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법정구속된 김씨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열이 높아 곧바로 격리수용됐다"며 "교정시설에 이미 수용된 수형자 중 신종플루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4만9천230명 중 고혈압·당뇨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22%에 달해 법무부는 모두 10만명 분량의 예방백신 확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종플루 환자 구속집행정지…가족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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