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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DNA 관리' 수사에 활용…국무회의 통과

<앵커>

첫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성범죄나 살인같은 강력 범죄자의 DNA 즉, 유전자를 수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범죄수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이번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의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DNA 채취, 보관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성폭행, 강도,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범죄 등 모두 12개 유형의 범죄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유형의 범죄로 구속됐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안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검찰과 경찰이 관리하며 범죄 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다만 대상자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등의 판결을 받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유전자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법무부는 연간 3만 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국 등의 예로 비춰볼 때 범인 검거율이 많이 높아지고 범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 우려 등의 법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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