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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유명 연예인 1천만 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훈 판사는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연예인 A(30)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도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 도박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마카오시의 호텔 카지노에서 1억 4천2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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