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가구에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 원, 체외수정은 회당 150만 원 범위에서, 각각 최대 3회까지 시술비를 보조합니다.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가 적용대상인데, 2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481만 원 정도 아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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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가구에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 원, 체외수정은 회당 150만 원 범위에서, 각각 최대 3회까지 시술비를 보조합니다.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가 적용대상인데, 2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481만 원 정도 아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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