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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④ '공소시효 연장, 전자발찌' 대안은?

지난 해 신고 된 '13세미만 성폭행 피해자'만 1220명. 그러나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들의 경우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13세미만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형으로 법원은 극악한 성범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 추진 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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