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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원명령 6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건수가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142명 가운데 법원이 열람 명령을 선고한 것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우려자에 한해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열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유죄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료를 보면 13세 미만 대상 강간은 12건중 8건, 강제추행은 69건중 61건에만 열람명령이 선고됐다.

또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가 정해지는 13-18세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강간의 경우 15명중 11명, 강간 미수는 11명중 10명, 강제추행은 25명중 19명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실례로 성범죄자인 A씨의 경우 동료의 12세 딸을 추행하고 강간했지만,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이 감안돼 열람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식칼로 위협해 14살, 17살 자매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B씨도 술에 취했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음을 이유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에서 반드시 선고하도록 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조차 법원에서 선고하지 않아 법관의 인식과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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