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일단 적발되면 형량에 관계없이 현역의 한배 반을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은 국방위 국정 감사에서 모든 '병역 면탈 범죄자'들을 형량에 상관없이 군대에 보내 현역의 1.5배 수준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병민/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가벼운 형사처벌로, 또 병역 면탈 수형자가 병역이 감면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또 병역 비리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사구체신염과 본태성 고혈압 등 17개 질환에 대해서는 최장 1년 동안 병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면탈 감시 부서'를 신설해 사법 경찰권까지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군 가산점제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면제판정 받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로 여자나 장애인들 하고 같이 경쟁을 시켜가지고 가산점을 주면 이것은 또 다시 위헌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주던, 2%를 주던간에…]
[문희상/민주당 의원 : 병역필자에 대한 우대를 조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발상이 헌법에 맞지 않다. 법에 맞지 않다, 이러면 그게 굴뚝 같은 생각이 들어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오는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 같은 대체복무 제도를 없애기로 한 군의 계획에 대해서도 기업의 인력사정과 종교적 이유 등에 의한 병역 거부 문제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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