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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부활? 여성계 반대…논란 뜨거워

<8뉴스>

<앵커>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계의 거센 반발로 논란이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 1999년 위헌판결로 폐지됐던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병역비리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면 군 복무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국회에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지 없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국공립학교의 교원,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김성회/한나라당 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 헌재의 결정은 지나친 가산점을 적용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이지 가산점 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위헌요소가 제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봉정숙/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여성과 장애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사실상 근본적인 정책도 아니라고 저는생각합니다.]

병무청은 군 가산점 제도가 포함된 병역비리 방지 종합대책을 내일(9일) 국정감사때 보고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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