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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꿈이라고?' 해몽으로 4천만 원 가로채

울산 중부경찰서는 자신에게 해몽을 요청한 고객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속인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에게 꿈의 뜻을 풀어 달라며 찾아온 A(29.여)씨에게 "돈이 들어오는 꿈이니 충청도에 있는 땅을 사라. 내가 투자를 대신해주겠다"며 투자금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여러 차례 붙잡힌 전력이 있고 가로챈 돈은 생활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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