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변론은 법무법인 태평양, 바른길 서울, 화우가 맡았다.
박 전 회장은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을 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며 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연차,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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