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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착각' 남의 묘 파헤친 60대 여성 입건

충북 옥천경찰서는 6일 남의 묘를 자신의 부모 묘로 잘못 알고 파헤쳐 유골을 훼손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3.여.옥천군 옥천읍)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26일 옥천군 옥천읍 야산의 신모(49) 씨 부친 묘를 파헤친 뒤 현장에서 유골을 태워 나무 밑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로부터 "벌초를 하기 위해 찾은 부친의 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군내 굴착기 기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경찰에서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부모 묘를 돌볼 사람이 없어져 파묘한다는 게 실수로 남의 묘를 훼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옥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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