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법정서 범행 부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어머니)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녀가 법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홍준호 부장판사)는 1일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와 A씨의 딸(26)에 대해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부녀는 "둘이 짜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검찰의 수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범행 동기로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 갈등을 보인 끝에 아내(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혔지만, 애초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유족은 "검찰이 강압수사를 통해 부녀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거듭 주장해 부녀의 위증인지,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기소 당시 부녀가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청산가리 등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며 유족은 줄곧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도 아니고, 수사를 받지도 않은 유족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입장을 바꾼다 해서 이미 한 자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A씨의 부인(59)은 지난달 6일 오전 9시10분께 집에서 가져온 막걸리를 순천시 황전면 천변에서 희망 근로 참여자들과 나눠 마셨다가 다른 할머니와 함께 숨졌으며 또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바로 뱉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순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