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온라인 음악을 일정기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가했는데,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료가 부과됐던 일, 적지않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제공업체 6곳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음악을 한 달 동안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라는 광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별 의심 없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벤트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뒤 원치도 않았는데 유료회원으로 바뀐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모씨/유료회원 전환 피해자 : 3개월 동안 생각않다 나중에 휴대전화 결제내역을 확인했는데, 저도 모르는 새 5천원씩 부과되고 있었더라고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미 약관에서 '환불은 안된다'고 고지했다며 거절했습니다.
KT 뮤직의 경우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들어온 이의신청이나 환불 요청이 재작년 한해 동안만 7만 6천 건을 넘었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먼저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약해지나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