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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앵커>

촛불집회와 같은 야간 옥회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일단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달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내년 6월까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헌 의견 재판관 5명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조항이 집회의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도 해가 진 뒤부터 해 뜰 때까지로 집회금지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제한했다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제한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일단 법원 측은 야간 집회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유효한 만큼,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를 반영해 내년 6월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그 전이라도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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