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철을 맞은 중국 대학가의 신입생 나이가 실제 나이와 차이가 크게 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부모들이 산아제한정책 등 호구제도상 벌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호적 신고를 하거나 모르고 신고를 제때 안했기 때문이다.
중국 장강일보(長江日報)는 14일 후베이(湖北)성 대학 신입생들중 상당수가 신고한 연령과 실제 나이가 차이가 크다고 보도했다.
우창(武昌)시 모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는 지난 5일 1995년에 출생한 14살짜리 '신동'이 신입생 등록을 마쳐 주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신입생 등록부에는 1995년생으로 돼 있지만 실제 출생은 1991년생"이라며 "호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신입생의 부모가 무슨 원인으로 호적 신고를 늦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학교측이 조사할 사항은 못된다"고 대답했다.
우한(武漢)대학교에서도 13살짜리 신입생이 등록했으나 확인 결과, 호적이 잘못된 것이며 실제 나이는 17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간쑤(甘肅)성 출신의 이 학생은 실제 나이와 호적상의 연령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기를 거부했다.
우한직업전문대학 모집부 주임인 푸베이쥐안(浦北娟)은 "대학마다 신입생 나이가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푸 주임은 호적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신고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지방에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5년이 지나야 두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첫째 아이를 낳은지 5년 이내에 둘째를 낳은 경우 부모들은 둘째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게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지방에서는 6살 이후에 호적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나이를 어리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푸 주임은 반대로 호적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많게 신고하는 경우는 자식을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상 7살이 돼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면서 "자식을 일찍 학교에 보내기 위해 호적 나이를 실제보다 많게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아제한정책에 따른 벌금을 피하기 위해 기준 연도 이전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나이보다 호적상의 나이가 많게 된다.
우한공대 학생호적담당인 리페이(李飛)는 "대학 신입생들이 실제와 맞지 않는 나이를 제대로 고치려면 본적지 관할 정부에서 호적착오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파출소에 가서 연령개정신청서를 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고 허가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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