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미란 씨는 연금보험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미란/서울 상왕십리동 : 많은 분들이 젊을 때 가입하는게 노후에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조만간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김 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연금보험료는 다음달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만에 갱신되는 보험료 기준이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이전보다 높게 산정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인상분이 6에서 11%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기준이 적용되면 연금지급액은 줄고 지금과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이달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은 종류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른데요.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과 총 불입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함께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불입하면 연금을 탈 때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윤재성/ING생명 운영개발팀 차장 : 보험료를 불입하는 기간에 쭉 불입을 끝내고 나서 나중에 연금을 타실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은 자신의 소득과 노후설계, 직업 등을 고려해 비교, 가입해야 하는데요.
매달 소득의 15% 정도를 연금보험으로 넣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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