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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직무정지'…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8뉴스>

<앵커>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전 행장 등 우리은행 전· 현직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임원진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 6천 2백억 원의 손실을 본데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에도 황영기 전 행장은 현직인 KB지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기관 제한 규정에 따라 연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에서는 사후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징계 찬성): 엄격한 주의 의무가 필요한 상업은행에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위험관리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은 무리한 투자를 한 것에 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운열/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징계 반대) :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어느 최고 경영자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황영기 전 행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 측은 금융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금감원은 박해춘 전 행장과 이종휘 현 행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취급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쯤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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