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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바지사장'·'자료상' 행위 처벌 강화하기로

내년부터 사업자 명의만 주고받는 이른바 '바지사장'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현행 5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중개하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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