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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망자 남편도 영장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망자의 남편과 딸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딸을 구속한 데 이어 남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차동언)은 28일 딸과 짜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녀는 지난달 4~5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집 마당에 놓아둬 이 막걸리를 마신 B(59·여)씨 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버지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A 씨 딸의 자백과 일부 증거를 확보해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전날 발부받았으며 A 씨도 체포해 공모 여부를 조사했었다.

검찰은 A 씨 딸의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있으며 청산가리 구입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 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를 만나는 것 등을 꾸짖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 10분에 집에서 가져온 막걸리를 황전면 천변에서 희망 근로 참여자들과 나눠 마셨다가 다른 할머니와 함께 숨졌으며 또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바로 뱉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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